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유산청 규제입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규제에 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규제 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함)를 둔다.
입증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입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민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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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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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