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장, 문화유산국장, 자연유산국장, 무형유산국장, 역사유적정책관2.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ㆍ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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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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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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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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