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장, 문화유산국장, 자연유산국장, 무형유산국장, 역사유적정책관2.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ㆍ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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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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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