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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