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