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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