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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