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위원중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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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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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