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 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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