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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