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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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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