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관세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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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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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