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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