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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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총괄기획과, 제주지원과, 세종지원과, 강원지원과, 전북지원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총괄기획과, 제주지원과, 세종지원과, 강원지원과, 전북지원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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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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