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기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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