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성과평가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특별법 제4조제2항, 세종시법 제3조제3항, 강원특별법 제4조제2항, 전북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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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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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