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제주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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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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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업무 총괄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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