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총괄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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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위원회 개최 등 업무 총괄2. 지원단 인사, 조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총괄3. 대내외 주요 업무보고 총괄4. 국회 관련 업무 총괄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련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1.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위원회 개최 등 업무 총괄2. 지원단 인사, 조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총괄3. 대내외 주요 업무보고 총괄4. 국회 관련 업무 총괄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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