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세종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종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업무 총괄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세종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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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