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2조 (적용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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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의 식물로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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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의 식물로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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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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