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검역 및 증명조문 원문
기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 이 증명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가 첨부되어야 한다.1. 지정포장별 롯트번호 : (LOT NO. of desig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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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 이 증명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가 첨부되어야 한다.1. 지정포장별 롯트번호 : (LOT NO. of design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