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3조 (재배지 포장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이어야 한다.
②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지 포장을 지정한 수출국 검역기관은 농가별ㆍ품목별ㆍ생산포장별로 롯트를 구성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다른 나라 수출용 포장 및 내수용 식물 재배포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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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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