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3조 (재배지 포장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이어야 한다.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지 포장을 지정한 수출국 검역기관은 농가별ㆍ품목별ㆍ생산포장별로 롯트를 구성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대한국 수출용 식물 재배포장은 다른 나라 수출용 포장 및 내수용 식물 재배포장과 구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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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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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