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4조 (재배지 포장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생육중 재배지 포장검역은 수출국 검역기관이 검역시기마다 롯트별로 육안검역, 혈청학적 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선충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품목별 검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딸기묘 : 1회1회 : 생육최성기2. 감자의 덩이줄기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3.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
③품목별 검역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역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④검역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제3항의 검역대상 병해충별 검역기준(허용치)을 초과하는 포장은 당해연도 대한국 수출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2. 포장검역 결과 롯트별로 병원체 검출률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⑤수확물은 롯트별로 수확하여 롯트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 보관, 수출검역시 까지 섞이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