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4조 (재배지 포장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생육중 재배지 포장검역은 수출국 검역기관이 검역시기마다 롯트별로 육안검역, 혈청학적 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선충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품목별 검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딸기묘 : 1회1회 : 생육최성기2. 감자의 덩이줄기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3. 고구마의 덩이뿌리 : 2회1회 : 초장 15cm 내외2회 : 생육최성기
품목별 검역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역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검역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제3항의 검역대상 병해충별 검역기준(허용치)을 초과하는 포장은 당해연도 대한국 수출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2. 포장검역 결과 롯트별로 병원체 검출률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수확물은 롯트별로 수확하여 롯트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 보관, 수출검역시 까지 섞이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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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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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