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5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한다.1. 수출국 검역기관은 재배지 포장검역에 합격된 포장에서 생산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2. 수출검역 시에는 자국의 수출검역 관련 규정에 의거 검역하되 한국에서 규제하는 병해충의 감염여부에 대해서 검역한다.3. 수출품의 각 상자에는 지정포장의 롯트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수출국 검역기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 이 증명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배지포장검역결과서(양딸기 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가 첨부되어야 한다.1. 지정포장별 롯트번호 : (LOT NO. of designated field : )2. 당해 식물(품목별)은 대한민국 검역 요건에 부합되게 생산되었음. {These seedlings(tubers) have been produc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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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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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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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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