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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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산업인력을 포함하여 선원이 아닌 12명의 사람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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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산업인력을 포함하여 선원이 아닌 12명의 사람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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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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