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4조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인 별표 2에 적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인 별표 2에 적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