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4조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인 별표 2에 적합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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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