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4조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인 별표 2에 적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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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
【별표 2】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코드의 목적은 SOLAS의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충분히 감소되지 않는 위험성을 다루어, 선박을 통한 산업인력 운송 및 산업인력 이동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정의 2.1 "운송"이란 운송, 수용 또는 둘 다를 말한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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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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