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4조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인 별표 2에 적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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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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