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5조 (기준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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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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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