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5조 (기준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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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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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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