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인력"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 등으로 해상산업활동을 위한 신체적ㆍ의학적 적합성을 증명한 사람나. 별표 1의 산업인력 안전교육과정이나 유사교육(세계풍력기구의 기초안전교육, 국제석유산업교육기관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2. "해상산업활동"이란 별표 2의 제1장 2.6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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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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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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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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