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인력"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원법」 제87조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 등으로 해상산업활동을 위한 신체적ㆍ의학적 적합성을 증명한 사람나. 별표 1의 산업인력 안전교육과정이나 유사교육(세계풍력기구의 기초안전교육, 국제석유산업교육기관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2. "해상산업활동"이란 별표 2의 제1장 2.6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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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1. 성명 : 2. 성별 : 3. 건강상태(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 년 월 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 교육대상 ㅇ 산업인력으로 선박에 승선하려는 사람 □ 교육내용 교과목 | 주요내용 | 시간 개강 및 교육 소개 | 개강 및 수료 | 1 개인생존 이론교육 | - 비상상황 종류 및 특성 - 비상절차(소집 등) - 구명조끼 개요 및 착용 방법 - 방수복 및 보온복 개요 및 착용 방법…
【별표 2】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시설기준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코드의 목적은 SOLAS의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충분히 감소되지 않는 위험성을 다루어, 선박을 통한 산업인력 운송 및 산업인력 이동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정의 2.1 "운송"이란 운송, 수용 또는 둘 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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