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기징후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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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를 감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를 감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시는 행정안전부 전파사항, 소속기관 보고사항, 기상청 예보 및 특보를 통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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