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실무회의는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주재한다.
④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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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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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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