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습본부장이 국가 차원에서 재난ㆍ사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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