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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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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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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