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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