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5조 (정밀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반은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전자형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실 등에서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 계획 또는 역학조사반에 별도의 정밀분석팀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밀분석용 시료가 많아 신속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등 검역본부의 소속 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밀분석용 시료는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밀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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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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