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2조 (역학조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방제가 결정된 외래 병해충2. 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병해충3.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건의 등으로 제시한 병해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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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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