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3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역학조사반은 중앙조사반과 지역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1. 중앙조사반은 식물방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식물방제과의 역학ㆍ예찰조사 관련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식물검역부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ㆍ사무소ㆍ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방제센터’라 한다)의 식물검역관,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 지역조사반은 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시험분석과가 없는 경우 식물검역과장 또는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을 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중앙조사반 및 각 지역조사반은 사안에 따라 총괄기획팀, 현장조사팀, 탐문조사팀, 정밀분석팀, 자문단 등 임무를 세분화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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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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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