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3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역학조사반은 중앙조사반과 지역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1. 중앙조사반은 식물방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식물방제과의 역학ㆍ예찰조사 관련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식물검역부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ㆍ사무소ㆍ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방제센터’라 한다)의 식물검역관,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 지역조사반은 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시험분석과가 없는 경우 식물검역과장 또는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을 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중앙조사반 및 각 지역조사반은 사안에 따라 총괄기획팀, 현장조사팀, 탐문조사팀, 정밀분석팀, 자문단 등 임무를 세분화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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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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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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