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4조 (역학조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역학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예비 역학조사가. 문헌조사, 현장 조사 또는 실험실 정밀분석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나. 본 역학조사의 필요성, 착수ㆍ종결 시기 및 역학조사의 범위 등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 관련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에게 대면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본 역학조사가. 세부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나.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편성된 역학조사 자문단에게 역학조사 현장 자문 또는 대면ㆍ서면 의견서 등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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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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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