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4조 (역학조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예비 역학조사가. 문헌조사, 현장 조사 또는 실험실 정밀분석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나. 본 역학조사의 필요성, 착수ㆍ종결 시기 및 역학조사의 범위 등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 관련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에게 대면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본 역학조사가. 세부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나.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편성된 역학조사 자문단에게 역학조사 현장 자문 또는 대면ㆍ서면 의견서 등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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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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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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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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