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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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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