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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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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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