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8조 (위원장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다.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8조제1호 중 조사 중지 또는 종결 결정,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법 제28조제3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8조제4호 중 조치의 건의와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와 관련된 조사 개시 결정, 판정 및 조치 연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8. 법 제28조제5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9. 법 제28조제8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0. 법 제28조제9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1. 삭제12. 관세법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 등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및 조사의 중지에 관한 사항13.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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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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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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