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8호) 제6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ㆍ과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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