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위임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과장 및 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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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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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