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지원센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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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2. 지원센터의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의 지원3. 지원센터간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 마련4. 기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2. 지원센터의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의 지원3. 지원센터간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 마련4. 기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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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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