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2.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신고의 접수3.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4.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자료의 수집5. 무역구제제도의 홍보6.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시장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11조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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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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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