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원회는 당해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단은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조사단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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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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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