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통계에 관한 정보2. 수입 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불공정무역행위, 수입증가, 덤핑 등을 감시ㆍ적발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제1항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ㆍ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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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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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