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법 제15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법 제23조의 덤핑, 법 제24조의 보조금 등, 그리고 법 제25조의2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업종별 관련 기관이나 단체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3. 기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지정기관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관한 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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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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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