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수탁자 관리ㆍ감독 및 교육)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분야별책임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ㆍ감독 및 교육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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