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은 업무분장표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기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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