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5조(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는 제5장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이 장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의2(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3조 및

제75조의4에 관한 사항

제75조의3(공공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75조의4(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의5(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

공공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공공시스템 운영부서
2.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공공시스템 운영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 이용기관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대면 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가명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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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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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