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기준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75조(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는 제5장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이 장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의2(공공시스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영
제75조의3조 및
제75조의4에 관한 사항
제75조의3(공공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
①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75조의4(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의5(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
①공공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공공시스템 운영부서
2.공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3.공공시스템 운영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스템 이용기관
②공공시스템 운영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대면 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가명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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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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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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