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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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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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