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의 유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9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영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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